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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 다이어리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시라면 희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거리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월세거주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오를대로 올라있는 집값과


하늘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값은


독립하여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회사문제로 월세에


거주하는 초년생들이 많은데요,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율이 확대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그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금 까지 확대 된다고하니


더욱 좋겠습니다.





























월세공제율은 내년부터 12%로 


적용이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육비로


포함되 15%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조금더 커질 것을 예상해 봅니다.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생때부터 대출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책들이


많이 생겨나서 사회초년 직장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