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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 다이어리

부채함정 방지법안의 의무화



우리나라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의 건전성과


경제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금융사들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직장인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선정기준,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시키고 있지만


하위 금융사일수록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지적입니다.


























무담보인 신용대출의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채권을 회수를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여신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들, 즉 소비자금융권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허술한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단기간에


채권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경이 그 이유입니다.




























올 초 발효된 법정금리인하가 실행되어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2000년대초


66%에 육박하던 대부업 최고이율은


절반이상 내려갔지만 실질적인


대출을 소비하는 서민들로는 현재의


이자율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지하경제와 서민경제가 완만히 


회복되야지만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신용대출시장도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이러한 부채함정 방지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