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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밝혀진 신용협동조합의 부정행위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신협측에서


직장인들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부 고위 임원들의 비리가 발각되는 등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행해진 부정행위들이


발각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의 금융사들을


집중 단속할 계속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금융사측은 대출 소비자들에게


평균보다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고위 간부들이 뇌물수수를 받고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을


승인해준 것과 관련하여 구속이 되는 등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금융법상 ~은행이라는 상호가


붙여지지 않은 금융사는 모두 2금융권으로


구분되는 되요, 따라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우체국, 보험사 모두 2금융권으로 분류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대출과 관련 연체이자는 약정금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갱신시점의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적용하시 않은채 


잘 모르겠지 라는 금융 소비자들의


맹점을 이용하여 최초 약정시의 높은 요율을 적용해


이자율을 편취해온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금융사의


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야 하며


더불어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더


신경써서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