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느부분까지 공제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기본적인서류에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등도 공제되는데요
해당 구매안경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복구입비를
연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인것 아셨나요??
주택청약저축도 잘 알려진 공제대상이며
월세세입자라면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으로인해 차입금에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도 포함되고
개인연금저축 및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 도
첨부하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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