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신업무 다이어리

도마위에 놓인 1인용교통수단

 

 

최근 들어 전동퀵보드 등 각가지 모양의

 

'1인용교통수단' 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져 그 판매량은

 

나날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자전거에서

 

부터 전동퀵보드, 전동보드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량해져 시장규모도 이젠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1인용 교통수단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인도 위를

 

다니는 것이 불법이며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는 것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전거전용도로처럼

 

전동교통수단의 전용도로를 따로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리 쉬운일은 아니죠.

 

 

 

 

현재 명확한 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행 원동기면허법으로 적용해 본다면

 

16세이상 면허취득자에 한해

 

도로에서 타는것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더 큰문제는

 

도로위를 다니게 되면 탑승자의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방비에 노출된 1인용교통수단.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